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6:05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드라이버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계리에 있는 삼계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