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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0796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지상 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건물 4층 부분을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4층 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3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개월 간의 차임 상당액 1,300만 원 및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4층 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