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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5고합183 판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5고합18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정광동 ( 450801 - 1481912 ) , 노동

주거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324번길 58 - 11 ( 유천동 )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산성동 282 - 20

검사

박천혁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10 . 초순경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 2015 . 5 . 5 . 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5 . 5 . 25 . 17 : 07경 대전 중구 태평로 ( 생략 )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 생 략 ) 미용실 ' 에 찾아가 ,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풀고 있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그곳 에 가져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세면대 등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 그 불길이 미용실 내의 벽지와 의자 등으로 번져 미용실 내부 약 61 와 옷장 , 의자 등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을 태워 ,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압수조서

1 .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버드내 상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자수감경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요소 ] 자수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 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 은 점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는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 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