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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522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