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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104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11. 8.부터 2012. 11. 26.까지 기간 동안 합계 2,910,55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율을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1,241,500,4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2014. 3. 5.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후 남아있는 대여금 원금 1,519,814,595원 및 이자 999,714,968원 합계 2,519,529,563원 중 일부인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공매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6, 제13호증의 24, 26 내지 29, 제1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 11. 8.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딸인 E 또는 피고 B의 지인인 D 명의의 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E과 D 명의의 각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E과 D 및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서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② 피고 B은 2008. 9. 24. 원고로부터 합계 1,039,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메모(갑 제10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B은 2008. 9. 24. 이후 2012. 11.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순번 거래일 원고 지급금(원) 피고 B 지급금(원) 원고 측 계좌 피고 측 계좌 1 2008-11-11 42,000,000 농협 제2계좌 계좌번호 G E 농협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