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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15 경 부산 중구 구덕로 73에 있는 자갈치 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