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1701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피고들에 대한 ① 원고 B의 차임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② 원고 A의 대출 이자 19,260,139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③ 원고 B의 장기 수선 충당금 28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④ 원고 A의 등록금 6,990,5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 D, F에 대한 ⑤ 원고들과 제 1 심 공동 원고 C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① 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 A은 ② 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①, ② 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B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선행소송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결정 당시의 점유 현황을 전제로 하는 전대차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에게 직접 월 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후 5개월 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B이 이를 대신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차임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소송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대차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B의 임차인 지위를 인정하되, 피고들이 2018. 6. 29.까지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원고 B이 피고들에 대하여 201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