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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1. 11. 26.부터 2012. 8. 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