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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7고단6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의사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실 책임자였으며, E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였고, 피해자 F(남, 당시 52세)은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4. 3. 21. 21:38경 이는 이 사건 병원의 CCTV에 나타난 시각이고, 이하의 시각도 모두 위 CCTV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E은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파악하고 콧줄과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실시하고, 호흡곤란 환자의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페니라민(pheniramin)을 투여하였으며, 목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까지 마치고, 같은 날 22:2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하였고,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22:38경 응급실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3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그 후에야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주위를 직접 절개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