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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1 2016나47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6, 10, 을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1. 4.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운영하는 D병원의 1층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원고의 돈 6,000만 원과 피고의 돈 6,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돈 6,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E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1. 3. 이자: 매월 60만 원(매월 4일에 지급, 이자 지급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차용금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차용하며, 채권자(원고)는 1순위로 연대보증인인 C에 청구하기로 한다.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E

다. 피고는 2014. 2. 20.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46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이 2014. 8. 20.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합1594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10. 15. 피고의 본소청구와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3811(본소), (창원)2014나3828(반소) 사건(이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이라 한다)의 첫 변론기일인 2015. 4. 16.에 피고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