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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9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요가 증가 하여 더 많은 폐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사육장을 설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폐기물을 받으며, 이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인근의 지렁이 사육 농가에 공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하여 배출 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경상남도 창녕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유기성 오니 류를 그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 경부터 2015. 5. 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980㎡ 의 면적에 지렁이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 4동을 신설하여, 유기성 오니 류를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영위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 경부터 2015. 5. 경까지 김해시 E, 김해시 F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지렁이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부산 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주식회사 송학 제지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로부터 약 13,000톤 상당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아 이를 인근 지렁이 사육 농장에 재위탁하고, 피고 인의 지렁이 농가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미신고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5. 경부터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