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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5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강원 홍천군 C 대 374㎡, D 전 1,16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4. 5.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 F은 2013. 8. 22. E의 연대보증 하에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8,850만 원을 대출받았다. F이 2018. 7. 17.까지 G에 지급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221,866,251원(원금 140,220,149원)이다. G은 2018. 8. 24. 원고에게 G의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3.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E과 피고의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E은 2014. 5. 19. 동생인 피고와 강원 홍천군 C 대 374㎡, D 전 1,167㎡ 중 각 1/2 지분(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1021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어 2014. 8.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265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