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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09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남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5. 22. 3,000,000원, 2001. 8. 23. 682,126원, 2002. 6. 28. 7,000,000원, 2001. 6. 30. 8,35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3014, 2014하단30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8.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9. 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남산신용협동조합은 나이스네트워크 주식회사에게, 위 나이스네트워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순차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피고가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신청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