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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차’로 매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차량대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해외로 출국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3개월분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차량의 3개월분의 할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