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50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8.28㎡를 인도하고, 2020. 1.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