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1,030,820,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외 5필지 지상에 D 영화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착공일 2014. 4. 28., 준공일 2015. 4. 27., 계약금액 114억 1,0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지체상금률 지체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이나 선급금 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도급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공사비의 지급) ① 공사비 지급의 방법은 다음의 경우 중 먼저 선행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의 자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다. 일반분양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단, 분양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 상기 공사비 지급 방안은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금융을 확정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금융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호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단, 금융 확정된 금액이 최소 50억 이상시에는 원고는 준공시까지 책임준공해야 한다). ② 공사비의 지급은 공사의 기성율에 따라 피고의 승인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성의 청구는 2개월 단위로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도급계약 및 특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의 각 경우에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기간 중 공사가 7일 이상 중단된 경우
나.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