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6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0:18 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 대교 감전 램프 다운 지점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 칸 승용차가 흰색 실선으로 차선변경이 불가능함에도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보복할 마음을 먹고, 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다시 3 차로로 차선변경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