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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6: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검정색 차량 음주의심 중원로터리 방향으로 갔다’는 112신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전과 누적(=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