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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569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13,000,000원과 약정한 10%의 이자 1,300,000원을 합한 14,3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6. 8. 27. 500만 원, 2016. 8. 28. 500만 원, 2016. 9. 1. 300만 원 총 1,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약정금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11.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6. 10. 15. 원고에게 14,300,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5. 원고의 계좌로 14,300,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가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는 2016. 10. 15. 입금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C에게 입금했으니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C와 대화한 결과 피고는 잘 모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