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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22 2019가단2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M 임야 63㎡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남 무안군 M 임야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종중원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J,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H, I,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