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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4가합202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D에게 각 2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에게 2012. 9. 7. 및 2012. 11. 16.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9. 7. 원고의 대여금 100,000,000원과 자신의 대여금 150,000,000원을 합하여 250,000,000원을 D 또는 D이 지정하는 E에게 지급하였고 2012. 11. 16. 다시 원고의 대여금 100,000,000원과 자신의 대여금 50,000,000원을 합하여 1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동대전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전농협’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1. 2. 접수 제265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F,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9. 22. 채무자를 G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B은 D으로부터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접수 제88294호로 2012. 9.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대여금 중 자신의 대여금 2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액 300,000,000원, 이자 연 39%로 정한 차용증 및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3. 9.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76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3. 12. 접수 제25258호로 2014.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