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4,000...
범 죄 사 실
『2016고단680』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K(54세)가 피고인이 승객을 가로채 가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병신 새끼, 병신이 지랄을 하네! 너의 강냉이를 다 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L(여, 53세)의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를 여기에 왜 대냐 ”, “얼른 빼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승객을 태우지 못한 상태로 택시 대기줄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줄을 선 순번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 M(46세)이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7. 30. 07:1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서귀포 방면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M이 택시 대기 순번 문제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가량 찼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