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0 2019고단7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러 가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