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92, 86감도92 판결
[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6.7.1.(779),845]
판시사항
상해죄와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기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전과를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 이 사건 특수강도, 강도상해죄등과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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