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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년 정도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