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컵라면을 들고 걸어오다가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들고 있던 컵라면을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쏟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튕겨나갔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 및 정도, 사고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유사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등으로 기왕증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