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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3고단4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0]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부천시 부천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자신은 전직 은행장 출신이고 C는 현직 금감원 직원이라 감정비와 대출수수료를 주면 틀림없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장 출신이 아니고 C도 금감원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7. 200만 원, 같은 16.경 3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 그 일시경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0]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이 남양주시 F 토지(이하 ‘남양주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감정비 및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구리시 G상가 81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정관련 전문가다. 내가 남양주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줄 테니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D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서가 발급되어 찾아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양주 부동산에 대한 고가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