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9.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삼기면 곡 순로 810에 있는 편도 1 차로를 석곡면 방면에서 삼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편에 피해자 D 운전의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곡성 교통 군내버스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 천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G, H, I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곡성군 석곡면 대원 장 앞길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삼기면 곡 순로 810 앞길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