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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9 2015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18세)이 성매매대금 및 고객명단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9. 03:30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및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 놓아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2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뒤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받음으로써 처벌을 감경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던 G편의점에서 A4용지 1묶음을 구입하면서 볼펜과 인주를 빌려오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면서 위 A4용지 상단에 ‘합의서’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발견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제지를 틈타 도망가는 바람에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