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대여금 채무 C은 2009. 12. 3.경 소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소외 F 명의로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F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① 충남 연기군 G, H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
② 대출만기일은 대출일부터 3개월로 하고, 이자 연체가 없을 경우 최고 6개월로 한다.
③ 월 2%의 이자를 대출시 선납하고, 이후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
나. 종전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F는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C의 D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4. 자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G 답 1,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E에게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2) D는 2012. 10. 5.경 E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중 1/2인 7,500만 원은 E의 것임을 인정하고, 추후 변제 및 배당금 수령시 E과 공동 수령하거나 수령 즉시 E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C의 딸인 소외 I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2009. 9. 8. 건축허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과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