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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079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대여금 채무 C은 2009. 12. 3.경 소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소외 F 명의로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F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① 충남 연기군 G, H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

② 대출만기일은 대출일부터 3개월로 하고, 이자 연체가 없을 경우 최고 6개월로 한다.

③ 월 2%의 이자를 대출시 선납하고, 이후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

나. 종전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F는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C의 D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4. 자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G 답 1,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E에게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2) D는 2012. 10. 5.경 E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중 1/2인 7,500만 원은 E의 것임을 인정하고, 추후 변제 및 배당금 수령시 E과 공동 수령하거나 수령 즉시 E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C의 딸인 소외 I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2009. 9. 8. 건축허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과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