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02. 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조그마한 농가주택이 싼 가격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면 노년에 집을 짓고 살만하다. 이 토지를 매입해 줄 테니 30,000,000원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02. 13.부터 2009. 04. 15.까지 계좌이체 및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평 소재 주택부지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충북 음성군 E 소재 과수원 땅을 소개해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일부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등을 환불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1년 치 선이자를 떼고 대출받은 돈이니 급전이 필요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먼저 사용하고 2009. 12. 31.까지 갚으라고 하여 2009. 8. 6. 차용증을 써주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①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평 소재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② 피해자가 이에 속아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담보대출까지 받아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