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6고단8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8. 20:05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여 져 있는 철사를 풀고 위 고물상에 들어간 다음, 교대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약 700킬로그램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단된 구리 전선을 위 고물상에 설치된 담 밑의 틈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B은 위 고물상 밖에서 이를 건네받아 그 곳에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