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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38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F 아파트는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의 이주방침에 따라 국 공유지와의 대토교환을 통한 주민 이주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신탁 등기 당시 피고 C의 법 인명은 ‘G 주식회사’ 였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3. 14.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마쳐 주었다.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 일반사항] 위 탁자 피고 B( 이하“ 갑 1” 이라 함), 위탁자의 업무 대행자 피고 D 조합( 이하 “ 갑 2” 라 함, 이하 갑은 갑 1 과 갑 2를 통틀어 지칭함), 피고 C( 이하 “ 을” 이라 함) 은 갑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이하 “ 신탁 부동산” 이라 함 )를 을에게 신탁하는데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하 “ 신탁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중간 생략 제 13 조( 신탁 해지 및 책임부담) ① 갑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 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신탁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 특약조건] 제 2 조( 특별 위임과 재 위임) ① 갑 1은 을에게 인천지방 해양 항만청( 국토해 양부, 인천 항만 공사, 인천광역시 포함, 이하 인천 항만청 등이라고 함) 과의 이주를 위한 교환에 따른 부지 위치 선정, 계약, 절차, 배정방법 등 일체의 협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