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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65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외삼촌으로, 2008. 4.경 피해자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보상금 2억 원 상당을 수령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향 후배인 울산 현대중공업 E를 잘 알고 있는데, 내 아들과 이웃 아들 친구 몇 명도 E를 통해 취직시켜주었다. 당신 아들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울산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4번)

1. 거래내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망 F에게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④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스스로 2,000만 원을 받을 무렵(피고인은 2008. 10.이라 주장한다) 피해자에게 아들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아는 상무를 통해 피해자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아보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