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6가단83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9. 15.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100.82㎡ 중 별지도 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 1칸 26.4㎡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차료 월 200,000원(지급일 매월 14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 임차료를 입금한 후 계속해서 임차 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의 임차료가 연체되었고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습니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띄우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가)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15. 10. 15.부터 2016. 3. 14.까지의 임 차료 합계 1,0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6. 3. 15.부터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