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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66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4』 피고인 B는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 A는 2013. 10.경 문신시술을 하던 피고인 C의 집에서 ‘프레스기’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렌터카 회사 소속의 차량을 임차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관련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와 함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C이 거주하던 K건물 1406호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동판을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금형틀 위에 올린 후, 프레스기로 눌러 L 차량번호판을 찍어내고, 피고인 D는 숫자부분에 검정색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흰색으로 컬러 스프레이로 칠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앞뒤 자동차번호판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앞번호 불상의 M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N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O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P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등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