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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4가합13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3,556,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A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전남 해남군에 있는 피고 법인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넣을 무농약 찰벼를 피고 법인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6조[보관인의 책임]

1. 피고는 보관물을 입고 당시의 모양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물 입고] 피고는 원고의 물품을 창고에 입고한 후 입고일자, 품목 및 수량, 하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화물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고량 보관의무] 피고는 보관화물의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매월간의 입ㆍ출고 내용과 월말재고 현황보고서를 매월 말일 또는 원고의 요구 시 제출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넣을 무농약 찰벼를 피고 C이 원고 대신 매입하여 이 사건 창고에 넣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 말까지 이 사건 창고에 찰벼를 넣었다. 라.

피고 법인은 2012. 2. 7.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서 찰벼 10,578kg을 꺼내어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4. 2.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피고 C이 이 사건 창고에 넣은 무농약 찰벼 중 389,371kg을 정히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곡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 법인은 2012. 4.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서 찰벼 46,128kg을 꺼내어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사. 이 사건 보관증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에는 피고 C이 넣은 무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