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605,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6. 7. 27...
1. 본소와 반소의 공통된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 및 시공업을 하는 자이고, 소외 D는 원고의 어머니, 소외 E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친구 F를 통해 F의 친척인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 등 1) 원고는 2010년 말경부터 거제시 G 외 2필지 토지의 공유자 H, I(이하 ‘H 등’이라 한다
)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8필지로 분할하고, 지인들로 하여금 각 필지를 매수하여 각 지상에 다가구 주택건물(이하 ‘원룸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게 하고, 원고는 위 각 매수 및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분필 절차 등을 돕고,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업자들을 소개하고,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웠다(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위 사업계획을 알렸다.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지인들은 2011. 4. 6. 거제시 J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8필지로 분할하고(이하 ‘이 사건 8필지 토지’라 한다), 2011. 4. 1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8필지의 각 소유자들을 ‘이 사건 8필지 소유자들’이라 하고, 위 각 8필지 위에 건립될 원룸 건물을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 3) 이 사건 8필지 소유자들은 2011. 4. 6.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K 도로 260㎡(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
부지 소유자 신고된 매매대금 도로토지대금 거제시 G 대 283㎡ D 254,930,000원 23,278,750원 L 대 296㎡ M 212,920,000원 〃 N 대 231㎡ O 166,160,000원 〃 P 대 229.7㎡ Q, R 124,200,000원 62,120,000원 〃 S 대 222㎡ T 199,980,000원 〃 U 대 218㎡ V W 104,500,000원 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