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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16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7.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레미탈 자재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4년 분 납품대금 43,597,500원을 2016. 6. 30.까지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납품대금 중 20,97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잔액 20,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