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 C, D 등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3689 사건에서 2005. 2. 4. ‘B, C, D은 (주)에이케이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164,400원과 그 중 일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일부 돈을 회수하였고, 현재 기준 판결원리금채권은 787,726,132원과 그 중 778,652,575원에 대한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 C, D의 아버지 E이 2013. 5. 2.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상속지분 3/15), 자녀 B, C, D, F, G, H(각 상속지분 2/15)이 있다. 2) E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5.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3. 7. 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 C, D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 서울 구로구청, 서울 광진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 C, D의 상속지분인 각 2/15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