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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3.11 2014가단11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5. 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 C, D 등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3689 사건에서 2005. 2. 4. ‘B, C, D은 (주)에이케이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164,400원과 그 중 일부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일부 돈을 회수하였고, 현재 기준 판결원리금채권은 787,726,132원과 그 중 778,652,575원에 대한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 C, D의 아버지 E이 2013. 5. 2.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상속지분 3/15), 자녀 B, C, D, F, G, H(각 상속지분 2/15)이 있다. 2) E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5.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3. 7. 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 C, D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 서울 구로구청, 서울 광진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 C, D의 상속지분인 각 2/15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