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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3 2016고정1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D, 1 층에서, 정선 군수에게 대부 업 등록 (E) 하고 F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 업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27.9/100) 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8. 16:00 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 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물품 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 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