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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6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7. 21: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갑 9호증의 1, 2, 3, 을 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통행을 위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여 이동주차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운전 거리도 약 5m에 불과한 점, 원래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하여 귀국하였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가 곤란해지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