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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286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644㎡ 지상, ①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