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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4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30경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앞 억대사거리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산에서 고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및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