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4.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상적으로 정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의 소유인 D K5 차량의 바퀴 4개의 타이어와 알루미늄휠을 교체해 달라고 하고는, 요청한 타이어 교체 및 정비가 마치자 정비소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이어, 휠 교체 및 정비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외상으로 차량 타이어, 휠 교체를 받고 정비를 받는 방법으로 그 대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 현장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