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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8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엎드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1. 처방 조제내역서 8장,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