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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1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연립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5.부터 2019.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270,400,000원,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대출 잔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기존의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4.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추가로 마쳤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2017. 11. 24.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다음 2018. 1. 23. 이 사건 신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