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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564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5. 피고로부터 월 이율 3%로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대 15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23.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2010. 1. 13. 300만 원, 같은 해

4. 13. 250만 원, 같은 해

4. 29. 250만 원, 같은 해

7. 20. 3,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5.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때그때 위 8,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다가 2009. 12. 23.에 이르러 원고의 부탁으로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약정한 후 원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잔여 원금 2,700만 원이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위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2008. 5. 15.부터 2010. 7. 14.까지 기간 동안 월 2%(약정 이율은 월 3%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의 범위 내인 월 2%를 적용한다)로 계산한 이자액은 4,160만 원(= 26개월 × 월 160만 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변제액은 2,300만 원이므로 이를 이자에 모두 충당할 경우 미수 이자채권은 1,860만 원이고, 2010. 7. 20. 수령한 3,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할 경우 잔여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2010. 7. 20.부터 2014.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