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0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성성고가교 하부 합류지점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진로의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곳 2차로를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D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측면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9:5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우심방 출혈 및 대동맥, 흉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