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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336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경 경기도 지사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 경부터 2020. 5. 24. 24:00 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2:50 경 위 ‘C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2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 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